지난달 14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세무사전용]-[기업진단상담]코너에 회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진단상담 코너에는 10여일 사이에 20여명의 회원들이 진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진단보고서 작성 대상에서부터 실질자본금 확인시 차감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며, 일부 질의답변에는 조회수가 4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기업진단)이 허용된 데 따른 회원들의 기대감과 함께 처음 접하는 진단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표출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기업진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회원전용으로 기업진단 상담코너를 개설했다. 상담위원으로는 오랜 기간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해 온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섭, 이명근 세무사 등이 참여해 진단 요령과 진단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