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5년 정도 근무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없겠냐며 신청을 해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며 중간정산을 하면서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같은법 같은조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도입과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일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은 산정하여야할 사유발생전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이 1년분의 퇴직금 입니다 .
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한 사람을 2004.10.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8월,9월,10월분의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역일수)인 92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1일분)을 30으로 곱하면 1년분의 퇴직금이 되며 이를 다시 5를 곱하면 5년분의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총액에는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3개월 평균치를 내어 포함해야 함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을 근무기간중에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우선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일 노사간에 “퇴직금이다”, “아니다, 그냥 빌려 준거다” 하며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본인의 신청서와 『퇴직금영수증』 등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5. 퇴직금 정산후의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는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최종 정산할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을 따져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이후의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이 있는 근로조건인 승진, 호봉승급, 연차휴가의 가산휴가 계산,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퇴직금 이외의 근로조건에는 전혀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7. 참고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이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4인이하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