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자 일부 언론에서 ‘앞으로 대형 중개법인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언론에 기사를 공급하는 한 통신사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을 기사화하고, 이를 여타 언론이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법안은 ‘현행 법률상 개인중개업자는 할 수 있지만 중개법인이 하지 못하는 업무인 감정평가업, 부동산금융알선업, 자산관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세무업무 허용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