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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5]
6. 2012년도 중점회무 추진사항
조세소송대리권 추진 등 제도개선
회원 사무소 운영 지원 및 회원 편익 증진 추진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2012년 중점회무 추진사항을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윤리교육에서 “세무사회의 주인은 여러분이다”라며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한편, ▲4대보험 업무의 간소화 개선 추진 ▲사무직원의 세무사회 등록과 경력인증제 실시 ▲수임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전산감리 및 특별감리 실시 ▲회원사무소 운영을 위한 지원책 추진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행사 개최 등 7가지 중점회무를 추진할 것을 회원들 앞에서 밝혔다.

지난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한 정구정 회장은 올해 조세소송대리권추진 등의 법 개정으로 다시 한번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고충을 덜어주는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조회: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