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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
세무사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신뢰 받을 수 있어

 

세무사회 창립50주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ㆍ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공익재단법인 설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회원보수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은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립기금 모금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최근 들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활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전문자격사의 기부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에 전회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다른 전문자격사 회에서는 이미 사회 봉사활동을 하나의 시스템화하여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세무사회는 봉사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눔과 섬김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위상제고와 함께 제도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기부 및 봉사에 대한 인식확산과 자율적 동참을 위해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본금 대부분은 회원 모금을 통해 조성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익재단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전회원이 일정 금액을 공익회비로 납부하는 회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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