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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6]
3. 공공성 지닌 세무사가 지녀야 할 덕목
‘전문성·직업윤리관·나눔 실천’ 조건 갖춰야

 

정구정 회장은 전문 자격사인 세무사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전문성함양'·‘직업윤리관확립’·‘나눔 실천’ 등의 3대 조건을 들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1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윤리교육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따른 윤리관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세확립을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가 지녀야 할 3대 조건과 관련해 전문성 함양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민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실 세무대리와 부실 재무상태진단을 금지해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하며, 나눔은 공공성을 가진 세무사의 사회적 책무로 감동을 주기위해서라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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