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회장은 회원보수교육장에서 전 회원 대상으로 2011년도 주요회무 추진성과를 보고하면서 “50년 숙원사업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여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인 것”이라고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또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세무사가 경영진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로 세무사에게 새로운 수익창출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사실상 이루어 진 것으로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 20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 대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이루어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 모든 50년 숙원 성취의 꿈은 회장 혼자만의 힘이 아닌 회원의 참여로 이룩해낸 쾌거”라고 말한 후, “회원권익 신장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참여만이 세무사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다”며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를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