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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4월부터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 실시
직원 미등록 회원과 미등록한 직원은 본·지방회 희망교육 참가불허 및 동영상교육 시청 제한

 

정구정 회장이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직원등록 의무화와 경력인증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돼 시행된다.

그간 세무사회는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인력 취업박람회’ ‘산학협정 체결’ ‘구인게시판 활성화’ ‘청년인턴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잦은 이직, 경력 부풀리기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6월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직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모든 회원사무소 직원을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회원사무소 직원등록관리 및 경력인증제 실시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발주했다.

정구정 회장은 직원등록 의무화와 경력인증제 실시와 관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스템에 따라 직원을 등록하지 않은 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 교육신청 및 동영상교육 시청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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