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보수통계표를 작성해 사무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회원들로부터 세무대리와 관련한 수임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임보고서를 받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제출하는 수임보고서는 ‘기장대리 수임보고서’ ‘조정계산서 수임보고서’ ‘성실신고확인 수임보고서’ 및 기장대리 업체 중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명세서’, ‘기업진단 수임보고서와’ 직원등록의무화에 필요한 직원현황표 등이다.
정구정 회장은 “수임보고서 제출을 통해 명의대여 방지 효과, 보수덤핑 방지 효과, 부실세무대리 방지 효과와 더불어 회원들의 보수통계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에 밝힌 표준 보수통계표 작성을 위해 기장대리 수임보고서, 조정계산서 수임보고서, 성실신고확인 수임보고서 및 미수임업체명세서, 기업진단 수임보고서 제출 안내 공문을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수임보고서를 근거로 각 권역별·지역별 평균 보수통계표를 작성해 회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