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현 경영학박사, 조세연구소 연구원
국세에 대해서는 2011년도 중에 개정된 내용을 대해 "2011 개정세법 주요내용"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지만 지방세 관련법의 2011년도 중의 개정내용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 또한 본회에서 발간된 세법 전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유료로 이용되는 관련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회원을 위해 2011년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1.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1] 개정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목에서 전 지방세 세목으로 확대함
2. 지방세 범칙행위 및 처벌규정과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에 일원화
지방세 포탈범과 특별징수 불이행 범에 대한 처벌 규정만 '지방세기본법' 에 두고 있었으나, 그 외 지방세와 관련된 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관련 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
3. 지방세연구기관의 의무설립 및 지방세발전기금의 지방세연구원 지원근거 마련

[2]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
1.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제9장제2절 신설)
2.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제9장제3절 신설)
세무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규정함.
3. 지방세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운영하고, 지방세 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적립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 범칙행위 및 처벌규정과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으로 일원화에 따른 신구조문 대조표

2.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의 내용
주요내용 :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보의 명문화이며 납세자와 직접관계는 없는 사항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2011.03.29. 자 개정 내용]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중 (제31조제5항 신설)
납세자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감면조건 :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취득 당시의 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감면율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세목 : 취득세 (*일몰기간 종료로 2011.12. 31. 자 삭제됨)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 신설)
(1) 사업주체에 대한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
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②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 원,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③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감면조건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
감면율 : 25/100 경감 세목 : 취득세
(2)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 5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감면조건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김면율 : 25/100 경감 세목 : 취득세 추징요건 :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 25/100범위에서 조례로 추가감면
[2011.05.18. 자 개정 내용 → 조항 삭제]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3항 삭제)
③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률 제10628호(2011.5.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폐지로 인함
[2011.05.19. 자 개정 내용]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제40조의2)
(부칙: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1. 9억원이하의 1세대 1주택 자가 취득하는 경우
감면조건 : ① 유상거래일 것, ② 취득당시의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인 2주택일 것
감면율 : 75/100 경감 세목 : 취득세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다주택자일 경우
감면조건 : ① 유상거래일 것 ② 취득당시의 주택가액이 9억 원, 1가구 다주택자 인 경우
감면율 : 50/100 경감 세목 : 취득세
[2011-12-31개정] 의 주요 내용
1.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1)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함.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1) 한센병에 걸리거나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한센인)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다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①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 한정) 및 그 부속토지
② 축사용 부동산
③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정)
(2)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면제(제22조 개정)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감면에 대한 일몰 기한을 도입하고, 사후관리결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본문 단서로 규정하였으나, 추징하는 사례를 각호로 규정함
4. 사회적 시업에 대한 감면 신설(제22조의2)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및 재산세 25%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단체의 확대( 제29조제2항)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6.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 제1항 개정)
임대주택사업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기한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7.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 종료 등(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제34조제3항)
(1)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함.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8.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8조 제3항∼5항 신설)
(1)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다음 내용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①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25%
ⓑ 위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50%
②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특례재산세 포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
9.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제40조의2)
감면기한을 2011.12.31에서 2012.12. 31. 까지로 1년 연장
1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제41조)
감면기한을 2012.12.31 까지로 신설함
1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유치원 등에 대한 감면(제42조 제5항) 삭제
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 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본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조항에 이전 규정함
12.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 내용)
(1)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유치원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 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①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한 다음 부동산
ⓐ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13.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47조 제4항∼7항 신설)
(3) 에너지 절감 율에 의한 취득세 경감율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제4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라 취득세 경감함

(5) 3년 이내에 취득세를 경감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6)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산세를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

(7) 제6항을 적용할 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함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액 = 산출세액*건물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감면율
※ 산출세액: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액
1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되,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조성여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함
(2)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단지 조성여건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함.
15.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제56조 제3항 신설)
(3)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지방세를 경감
①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의 50% 경감
②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③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50% 경감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제57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의 신설 및 등기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일몰기한 없음)
(1)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2)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4)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 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17.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1)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퍼센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 경감
(3) 일몰시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18.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감면 확대(제60조제1항 단서 및4항 신설)
(1)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①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②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산업기술, 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①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의 50% 경감
②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 경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경감
19.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3조 제4항 신설)
(4)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①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
취득세의 100%(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②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를(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의 100%(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20.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4항 삭제)
④ 제3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항이 2011.5.18 삭제되었으므로 마땅히 관련조항인 제4항도 삭제되는 것임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4)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①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②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
2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 제71조제3항)
국가물류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50%의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3.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81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감면대상자 확대, 감면기한 연장가능규정
(1) 감면 대상자
①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②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유지 종사자를 포함)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3) 감면세액의 추징
①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③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되는 경우
24.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의 축소(제85조 제2항)
감면기한 : 2011.12.31. → 2013.12.31 2년 연장
감면율 : 100% → 75%
감면세목 : 취득세 및 재산세
2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신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①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 75(75%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②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의 75%(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2)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①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
②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1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
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의 100%(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출연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①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출자, 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봄)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봄)의 비율
②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
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특례재산세 포함)의 75%(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경감.
26. 감면 신청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의무화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