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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64]
<기고> 2011년 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
배택현 본회 세무연수원 교수

 

 

1. 법인세 신고 기초 사항

 

가. 법인기초사항 확인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변경여부 확인
법인세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자 확인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자, 세법상 개업일자, 창업일자는 모두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말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세법적용한다.(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주식의 매매, 상속, 증여, 증자등의 이동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작성하고 주식 매매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고저 가 양수도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간주취득세 대상등을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가 있었는지 확인
별도법인세 30% 과세는 2012년 까지 시행하지 않으나 정확한 처분이익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대부분의 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산출세액 재계산한다.

 

나. 기업형태의 분류 (중소기업등)

 

① 중견기업에 대한 세법 적용(2011 최초 시행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시 당기발생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25% 일반기업은 6%이나 중견기업은 처음 3년차 15% 다음 2년차 10% 적용한다.      (2011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부터 적용 )
·최저한세 중소기업은 7% 일반기업은 10% 이나 중견기업은 처음 3년차 8% 다음 2년차 9% 적용한

 

② 중소기업 분류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는 세법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해당업종을 규정하고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모든 업종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조특법상의 업종제약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나 세법규정중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주식과 주식평가시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주식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업종제약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세법적용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비율의 적용, 기장의무의 판단, 성실신고확인의무의 판단도 기준도 마찬가지      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은 유예기간으로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소기업의 판단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 이하와 인원기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기간별 기업의 분류 (2011년 결산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유예기간은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후 사업연도는 연도별로 판단한다.


·2011사업연도에 아래의 업종은 중소기업분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다음의 업종이 추가되었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2010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의 신축분양시 시행자가 직접 신축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외부도급을 준 경우에는 부동산업중 분양공급업에 해당한다.
·택시, 버스사업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이고 물류산업이 아니다.
·택배, 퀵서비스등 소화물송달업이 종전에 통신업이었으나 2008년 운수업으로 변경되었다.
·주문자 부착상품의 경우 (OEM) 국내 도급의 경우 제조업이나 해외에 제조 의뢰한 경우 도매업에 해당한다.
·상품중개업 (위탁판매. 주선. 백화점 수수료 매장등)은 서비스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한다.

③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시 범위 기준

 

다. 소득의 처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의제일의 다음달 10일 까지이고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지급시기의제일의 다음다음달의 말일까지 다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반기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되 지 않는다.
·만약 위의 신고납부시기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무납부가산세의 무납부일수 계산시점은 당초 해당 귀속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아니고 위의 인정상여 신고납부기한일 이후    부터 계산한다.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며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    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재직지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이나 그 매출누락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이거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한다.
·매출누락, 가공매입, 가공경비로 인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회수된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이 되어야 한다.


2. 과목별 세무조정

 

 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목적이건 비용충당목적이건 법인세법상 수령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익금산입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법률에 의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    과 신청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시 반드시 해당 법률규정을 확인하여 세법상 규정된 법률과 맞는지 확인하여 손금산입을 하여야 한다.
·조특법 규정의 3가지 법률에 의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중소기업으로서 전사적자원관리설비등 정보화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해당된다.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회계처리시 이를 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과 동일하나 이경우에도 별도의 세무조정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이 결산상 누락된 경우 익금산입, 손금산입 같이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나. 수입배당금
·기업회계에서는 현금배당만 분개하나 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주식배당, 무상주배당이 익금산입사항이므로 재무제표 주석사항 확인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30% 50% 100%의 익금불산입을 하여야 한다.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차감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 손익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건 대차대조표중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었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익에 반영된 평가손익 : 평가손익 부인하고 유보처분
  자본에 반영된 평가손실 : 익금산입 (유보) 손금산입 (기타)
  자본에 반영된 평가이익 : 익금산입 (기타) 손금산입 (유보)

 

라. 접대비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액만 인정된다.
·접대용 상품권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므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로 계상하며 한도액 계산시 이는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아야 한다.
·접대비중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 중 3%를 초과하는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하므로 공연, 체육활동입장권, 문화 예술행사의 주최 및 입장권 접대는 세무조정시 별    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물품으로 제공된 접대비,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 상각으로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후 감가상각금액의 정정으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과 세액감면으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은 2011귀속 부터는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상각의제규정은 세액감면과 면제에만 적용되므로 결손발생, 세액공제와 중복배제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제액은 한도액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자산을 처분이나 폐기시 별도로 손금 불산입등이 없으므로 자산의 취득에서 양도시 까지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 설립시 부담하는 등록세 및 수수료등은 당기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설립후 액면가 자본증자시 비용은 자본중 자본조정으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며 3년간 미처분 이익잉    여금과 상계하여 정리하여야한다.
·연구 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제품의 개발등의 경우에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발비 종류별로 각각 20년 이내의 기간에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신고시 내용연수 선택이 없었으면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된다.
·무형자산 ( 영업권. 점포권리금. 개발비. 특허권등 각종 권리 등 )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결산조정 사항, 임의상각, 감면시 감가상각의제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의 양도 및 대여시 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바.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급여가불금과 경조사비 대여액과 학자금대여액을 제외하고 전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세보증금 대여, 퇴직금 가불의 경우에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정이자의 적용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할 수 있으나 다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대여시점에 관계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은 2011까지는 8.5% 2012부터는 6.9%를 적용한다.
·약정한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 연말에 미수이자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이내에 또는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여처분된다.
·대여금 약정을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25%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미수이자 설정후 다음 사업연도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이미 익금에 산    입된 이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을 대여금 약정하고 수입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대여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되지 않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은 된다.

 

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등과 인정이자 익금산입대상이 되는 가지급금등은 동일하며 또한 제외사유인 급여가불금,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금 규정도 동일하다.
·가지급금등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 부동산 및 동산도 해당된다.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을)표 작성시 가수금 과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달리 법인 전체의 가수금 과 가지급금을 입력하여야 한다.
·(갑)표 작성시 입력하는 이자율과 차입금은 차입금적수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과 지급이자를 전부 입력하고,  당좌대출이자율 8.5%와 관계없다.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는 인정이자는 상여처분이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아. 대손상각
·대손사유중 채무자의, 폐업 사망의 경우와 수표와 어음의 부도 6개월 경과로 인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경과전 까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되지만,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채무자인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어음 및 수표부도와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채권이 민법에 의하여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였을시 이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경우에도 법인의 전체 이익은 동일하므로 별도    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대손상각과 같은 시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시기가 폐지되었고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손상각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손상각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대손상각을 한 시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예: 2011. 12. 31. 대손상각 분개한 경우 2011.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상각 할 수 없으며, 어음부도등의 사유시에는 1000원을 비망계정으로 남기고 상각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전액 대손상각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시 대상채권의 1%와 대손실적율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1% 한도액으로 인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실적율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채권등을 상계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사유가 아닌 경우에 법인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직접 손금산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한후    추후 대손사유 확정시 추인하여야 한다.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추인되고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차기에 당연히 손금추인되므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자. 인건비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는 손금산입되나 임원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이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 (주주총회)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되며 근로자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 (주주총회)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거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차. 퇴직급여
·퇴직위로금. 공로금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의한다면 퇴직소득이나  예외적으로 재직시의 공로의 대한 보상적, 은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중 상여금으로 분류해야한다.
·등기, 비등기 또는 출자 또는 비출자 유무를 불문하고 임원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의 정산여부는 선택사항이며 근속연수를 관계회사에 승계시에는 인계되거나 인수되는 퇴직충당금을 세무조정시 인수되는 금액은 퇴직충당금 기초가액에 가산    하고 인계되는 금액은 기초가액에 차감하여 세무조정한다.
·퇴직보험은 2011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1이후 신규불입이 폐지된 것이며  퇴직보험을 수령하여 정리를 한다든지, 퇴직연금으로 변환 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기불입된 퇴직보험의 이자등 발생액은 퇴직보험에 추가 할 수 잇으며 퇴직보험의 세무조정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다.

 

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법인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은 연금관리 금융기관에 퇴직일. 근속연수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법인이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있을시 그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고 금융기관이 전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법인이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 기관이 아닌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연금의 승계 또는 이체시 이는 퇴직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신청서 제출도 확정급여형은 당해 법인이 확정기여형은 금융기관이 한다.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조정은 당기에 전액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며 이때 조정계산서상 차감액에 -금액 발생시 -금액을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과 차감하여 손금 추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한 법인은 과거근무기간을 소급불입하건,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만 불입하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급여 충당금 세무조정시 당기 급여액,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급여충당금부인 누계액에서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의 해당금액은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불입액은 현행 연봉제 회계처리와 유사하며 연금불입후 사후관리가 없고 불입하는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퇴직 및 연금수령시 법인의 별도 회계처리는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미지급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는 없고 납입 기준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개인퇴직계좌에 의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기존 퇴직보험은 확정급여형과 합하여 세무조정한다.
·임원의 퇴직연금 불입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직원과 구분이 없으므로 합하여 한도액 계산하며 기여형의 경우 일단 불입시 전액 손금산입하되 실제 퇴직시 세법상 퇴직금 한도액 계산하여    초과불입된 부분은 그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면 된다.
·2012 세법개정된 임원퇴직금 1년 총급여의 30% 초과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소득세법 개정사항이므로 법인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은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할때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중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이다.


3.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이란 당해 연도 매출액 100억이하 이면서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건설,출판,광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은 50명 기타사업은 10명미만 인 경우 해당되며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소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 이익에 해당하는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수입대료등은 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한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화물운수회사, 여객운수회사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소득이나 그 외 제조업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창업중소기업감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감면을 받을수 없다.
·창업이란 개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로 종전 사업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의 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존 공장의 인수후 동일 업종의 영위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법상 동일 업종의 개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 소득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다. 고용창출투자(임시투자)세액공제
·2011투자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는 각각 별도 적용된다. 즉 고용창출이 되어야 임시투자 5%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창출이 없어도 임시 투자 5%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의 경우 무조건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 본점소재지 기준이 아니고 투자하는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사용현장이 아니라 건설법인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개인세무사는 연간 한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한도 8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선택적으로 받을    수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경우 세액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한도액 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은 2012년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액공제는 2013년 이후 신고시부터 적용된다.

 

마. 지급조서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조서란 이자. 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제외되며  근로. 퇴직. 원천징수 사업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를 말하며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등의  명세서도 해당된다
·지급조서 세액공제시 건수의 계산은 세무법인은 2011. 4. 1. 부터 2012. 3. 31. 사이에 제출된 지급조서의 건수를 확인하여 1건당 100원 일용근로자는 1건당 300원씩 공제 받는다.
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 일반기업은 3∼6%이며 2011년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처음 3년간 15% 다음 2년간은 10% 공제가 적용된다. 중견기업 적용시 2011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부터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되며, 농특세 해당 없고, 수도권 배제 규정없고, 2009부터 시행하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귀속 부터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인건비등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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