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의 철광석 구매국인 중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광물자원 생산 증가율을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작년 11월 1일부터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종전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