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도(道)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
개정령 시행 이후 첫번째 분양물량인 경남 양산의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는 지난 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4일까지 모두 2만3천6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들 내방객 가운데 65% 정도는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광역권 주택 수요자들로 주택청약 광역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반도유보라 4차의 경우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전용면적 84㎡의 A형과 B형은 평균 경쟁률 1.96대 1로 마감됐다. 이들 1순위 청약자들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등 양산시 이외 지역의 청약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양산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의 사전예약자 1천800여명 가운데 부산지역 예약자가 1천명을 넘고 있어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가 새로운 주택 수요를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도건설 한 관계자는 "양산신도시는 도시 특성상 부산과 울산 등 주변 지역 주택수요자들이 많은 편"이라며 "주택청약 광역화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분양한 양산신도시 반도 3차의 경우 실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부산 시민일 정도로 타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부산 화명동에서 견본주택을 찾은 김모(52)씨는 "지하철을 타면 부산에서 15분 거리로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산신도시는 부산에 비해 평지인데다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부산지역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주택청약 광역화 조치로 청약 수요층이 넓어져 지방 분양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간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입지분석 등을 통해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