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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행정안전부와 '재능나눔 협약' 체결
[연합뉴스 2012-3-12]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9일 서초구 서초동 회관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과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마을기업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 184개 단체를 선정한 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전국 559개 마을기업에 무료 세무상담과 경영자문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자격사로서의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 회장은 "주로 농촌지역에 산재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규모의 마을기업을 위해 세무·회계 분야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경영자문에 나섬으로써 이들이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인당 100시간씩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선포식을 하고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 등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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