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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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새롭게 쓰기 홈페이지 개통
[연합뉴스 2012-3-12]
    기획재정부는 12일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코너를 개설했다. 작년부터 세법 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온 기재부는 1단계로 2013년까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인터넷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코너에 개진된 의견들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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