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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6]
"탄력세율만 낮춰도 유류 ℓ당 315원 인하"
[연합뉴스 2012-3-13]
납세자연맹 "낭비예산 줄이면 유류세 인하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ℓ당 315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의 일종이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를 최대한 낮추면 15.73%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값은 최고 315.29원 인하된 1688.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연맹은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라면서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 예산인 11조6천950억원보다 2조2천751억원 많은 13조9천701억원을 징수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반대 이유로 세수부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확보해 왔다"며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낭비 예산만 줄여도 유류세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중 교통세 탄력적용에 따른 휘발유가격 인하방안

현재가격
(11.37%적
용)
-10%적용 -20%적용 -30%적용 -30%적용 및
할당관세
1.8%
교통세 529.00원 427.50원 380.00원 332.50원 332.50원
주유소판매가격 *2,003.98
원
1,846.55
원
1,772.88
원
1,699.21
원
1,688.69원
현재대비 인하액 - 157.43원 231.10원 304.77원 315.29원
인하율 - 7.86% 11.53% 15.21% 15.73%

    *2월 마지막주 휘발유 가격 기준, 한국석유공사
 [조회: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