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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03]
세무사회, 행정안전부와 ‘재능나눔 협약’ 체결
‘마을기업’ 세무상담·경영자문 지원…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
정구정 회장 “세무사 전문성으로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정구정 회장과 행정안전부 이삼걸 차관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세무사회관에서 정구정 회장과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 1만여 회원은 전국 559개 마을기업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과 경영자문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자격사로서의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 184개 단체를 선정,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기업이다.
이삼걸 행안부 2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농촌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형태만 기업인 열악한 마을기업을 세무사의 세무?회계 관련 전문성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에 대해 “1만여 세무사들이 마을기업의 세무·회계 분야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사회에 대한 나눔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회공헌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1만여 세무사가 1인당 100시간씩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세무사 100만시간 재능기부’ 선포식을 갖고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 ▲세금관련 무료강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분야 자문 ▲새터민 가족 및 이주민을 위한 세금교육 등의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지금까지 세무상담실을 개설해 연중 무료세무상담에 나서는 한편 3월 3일 납세자의 날과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에 각 1주일씩 전국 1만여 세무사가 국민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년 세금교실’을 개최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려 왔다.
아울러 2009년 4월 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체결, 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사가 각종 자문을 통해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지난해 설치된 사회공헌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 장학사업과 함께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삼걸 차관을 비롯해 이동혁 일자리추진단장, 박종현 일자리추진단총괄팀장, 김남헌 사무관, 김종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세무사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김형상·김종화·김광철 부회장, 곽수만·이동일 감사, 김진규 홍보이사, 이창규 서울지방회장, 한헌춘 중부지방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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