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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35]
세무사회, 한길TIS 주식 1주당 2,700원에 매수키로
정구정 회장 “회원지분 65% 매수해야 세무사회 지분 51%로 경영권 확보돼”
김완일 고시회장, 한길TIS 1주당 자산가치 2,667원으로 평가
주식양도 희망회원은 4월 6일까지 ‘주식양도신청서’ 세무사회로 제출

 

세무사회는 지난 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길TIS의 지분 51%를 확보해 독자적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보유한 한길TIS 지분 65%를 매수하기로 의결했다.
세무사회가 매수할 1주당 가격은 2700원으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한길TIS에 대한 객곽적인 주식평가를 위해 김완일 세무사(현 고시회장)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김완일 고시회장은 한길TIS의 주식을  1주당 2,667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한길TIS 주식을 1주당 2,700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길TIS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은 ‘주식양도신청서’<그림>를 작성해 4월 6일까지 한국세무사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팩스 02-597-2940, 02-521-8396>
한편, 세무사회가 한길TIS 지분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한길TIS의 세무사회 지분은 18.6%에 불과해 SK C&C와 노틸러스 효성 2개사 지분 28.4%에 못미쳐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길TIS 주식지분의 52.2%를 회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 위임의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고, 회원이 언제든 비회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총자본금 56억원 중 33억원이 잠식된 상태로 사업성과가 미진한 한길TIS를 계속 방치할 경우 회원들의 소중한 출자금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회 전산관련 자산도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회의 계획대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세무사회는 51%의 지분을 확보해 한길TIS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된다.
한길TIS의 지분 인수는 정구정 회장이 지난 2월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열린 회원보수교육 시 한길TIS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시 정구정 회장은 “현재 한길TIS의 주당가치가 발행 당시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이 상태로 운영되면 올 연말이면 그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조정계산서·기업진단 등 감리업무와 직원관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모두 전산으로 운영되고, 회원들을 위한 전산지원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회의 전산법인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발행주식 51%를 확보해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시켜 회원사무소 업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14일 열린 한길TIS 고액출자 회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세무사회의 한길TIS 지분 인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구정 회장은 “현재 한길TIS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은 4,400명이며, 비소유 회원이 5,300명으로 절반이 안되는 회원을 위해 세무사회가 한길TIS를 지원하는 것은 회원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세무사회가 한길TIS 지분 51%를 확보할 경우 경영권 불안에 대한 문제점과 회원간의 갈등 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회의 한길TIS 주식매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회의 한길TIS 주식 인수와 관련된 사안은 오는 27일 11시 세무사회관에서 열릴 한길TIS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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