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회장이 한길TIS 고액출자 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세무회가 한길TIS 지분 51%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길TIS 고액출자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한길TIS 주식을 매수해 51% 지분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길TIS는 지난 14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길TIS 고액출자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길TIS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지분 51%를 확보해 명실상부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의 한길TIS 지분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한길TIS는 최초의 롤모델이었던 독일의 다테브처럼 비상장법인을 지향해야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고액주주분들도 동일한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전체 회원 중 4,400명만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5,300여명 회원을 외면한 채 세무사회가 한길TIS를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4,400명 주주들의 이익논리로 가게 되면 세무사회가 한길TIS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그러나 세무사회가 한길TIS 지분 51%를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세무사회의 전산법인으로 전환시켜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주주들에게 한길TIS의 실상을 얘기하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지분 51%를 확보해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제 선택은 주주회원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출자 회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순호 세무사는 “한길TIS가 현 상황에서 좌초되면 안된다. 어떻게든 회생을 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주주 회원들 중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상황을 잘 설명해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과 기업진단업무 획득 등 50년 숙원을 이뤄냈듯이 한길TIS의 정상화도 정구정 회장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19일 한길TIS 주주 회원들에게 ‘주식양도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회원들로부터 주식양도신청서를 받아 지분을 확보하는 결과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자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방법으로 한길TIS의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주주 회원들의 주식양도신청서 제출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