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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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익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은 소진되는 돈인가?>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원금이 영구히 보존돼
공익재단법인 운영은 세무사회가 주체가 된다

▲지난달 27일 회원보수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이 공익재단법인 관련 서류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세무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일반인에 대한 지원 사업 목적과 형편이 어려운 회원 자녀 및 일반인에 대한 장학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공익재단법인에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금 납입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재단법인의 성격과 운영형태 등을 담은 재단법인 정관 마련 등 설립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익재단법인은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와 그 가족,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원활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의 나눔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조세전문가로서의 재능기부와 함께 재정적 기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공익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기부금은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출연금으로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전용과 사용이 불가능해 어떠한 경우라도 소진되지 않고 원금이 유지된다. 전산법인 한길TIS처럼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보존된다.
따라서 공익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후 모금된 성금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공익재단법인에서 회원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장학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아울러 공익재단법인의 운영과 관리는 세무사회에서 직접 한다. 특히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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