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무사의 직무가 가지는 ‘국가재정’과 ‘납세자 권익’이라는 양익(兩翼)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세무사사무소의 법인설립이 강제된다.
중국에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개인(1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고 반드시 세무법인형태로 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크게 유한책임사무소와 합명소유사무소로 구분된다. 특히 유한책임사무소는 3명의 주주(사원)인 등록세무사와 10인 이상의 등록세무사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주주(사원)인 등록세무사와 20인 이상의 등록세무사가 필요하다.
또한 분사무소는 주주(사원)인 책임자(세무사)와 2인 이상의 세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사무소의 인적 요건은 부실세무대리 및 명의대여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있다.
둘째, 세무법인을 대형화하여 전문화와 조직화하고 있다.
중국 상해의 입신세무사사무소유한공사(立信稅務師事務所有限公司)의 경우에는 전국 11개 성(省)에 지점을 두고 있고, 본점과 지점의 총 직원 수는 500여명이나 된다(등록세무사 200명, 회계사 40명). 가장 큰 유한책임사무소는 북경에 본점을 둔 유니택스(UniTax)세무사사무소유한공사로 전국 10개 지점에 1,2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법인의 대형화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자격자의 대량선발에 따른 과당경쟁과 보수덤핑 그리고 직원인력난 해소의 적절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세무사사무소에서 2년의 근무경력(수습기간)을 가져야만 세무사로서 업무집행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세무사 단독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법인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세무사자격 취득자가 충분한 실무경험을 통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세무법인은 양질의 직원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업으로 인한 세무서비스시장의 과당경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