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실행하면 나타나는 초기화면. 세무사 회원인증을 거쳐야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자수임보고서’와 ‘기장대리업체 중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명세서’를 지방세무사회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보급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수임보고서나 미수임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 지방세무사회에 팩스로 제출하는 데 번거롭다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지방회에서도 수기로 취합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렴하여 이번 프로그램 개발처럼 즉시 회무에 반영해 실천할 것”이라고 프로그램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일부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미끼로 다른 회원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 미수임업체명세서’를 취합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하여 불성실신고확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전부 특별감리를 실시해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에 해당하는 세무사에 대해 반드시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조치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수임명세서’를 제출하면 부실세무대리방지효과·보수덤핑방지효과·명의대여방지효과 등을 보게 된다”며 수임보고서 제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자수임보고서’와 ‘기장대리업체 중 성실신고확인미수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로그인] 후 [회원게시판]의 [자료실]에서 설치파일을 다운 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 컴퓨터에 파일을 설치한 후 세무사 인증을 받아 자료를 입력한 뒤, Enter키만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 자료가 서버에 저장되므로 별도의 전송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궁금한 점은 소속 지방세무사회 또는 본회 감리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