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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펌 FTA 상륙작전 … “5년 뒤 법률시장 완전개방”
FTA 발효 즉시 ‘미국법·조약' 관련 컨설팅 허용
발효 5년 후 국내 변호사 고용, 국내소송 처리 가능

한·미 FTA가 발효되어 미국 대형 로펌들의 국내 시장 러시가 줄을 이으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법무부의 미국 로펌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 하루에만 총 7개의 미국 로펌들이 접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9개의 미국 법무법인이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롭스 앤드 그레이(Ropes & Gray), 폴 해스팅스(Paul Hastings),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 등 소속 변호사 수가 각각 1000여명에 달하는 대형 로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국 시장 진출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겪는 국내 기업들의 각종 분쟁과 소송은 물론, 국제 조약 등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반을 놓고 국내 로펌과 미국 대형 로펌의 본격적인 밥 그릇 싸움이 시작된다.


우선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 로펌 및 변호사들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외국법자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국내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로펌이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국법자문사(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무제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국법자문사는 자신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 및 그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만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로펌과 변호사들은 FTA 발효 2년(2014년 3월14일)까지는 미국법 및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과 관련된 업무만 수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2014년 3월 15일 이후 미국 로펌과 변호사들은 국내 로펌과 사안별 업무 제휴가 가능해지며, 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사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발효 5년 후인 2017년 3월15일부터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 국내변호사를 본격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국내 소송 사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 사실상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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