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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으로 확대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

해외에 진출한 건설근로자들이 세금 없이 얻는 소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해외건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 한도를 연간 급여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해외건설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특별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에 진출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시적인 근로소득공제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에 진출 중인 1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각 개인 연봉에 따라 1인당 연간 180만∼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면세혜택은 올해 1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간부터 비과세혜택을 줄 경우 당초 의도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중간 정산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세 폭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연간 수백억원 상당의 세수감소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해외 진출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면세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 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이번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조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로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경 공포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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