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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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무소 직원등록 4월 1일부터 개시
5월부터 교육장 참석 직원에게 사무원증 교부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부터 개발에 들어간 직원등록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3월 중으로 직원등록시스템 테스트와 지방세무사회 담당직원 교육 실시 및 전회원에게 직원등록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3월∼4월에 걸쳐 직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원사진 및 관련정보 등록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고, 5월부터 사무원증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직원 신분증 제작에 들어간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실시와 관련해 “직원등록 시스템에 따라 직원을 등록하지 않은 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와 지방회의 교육신청 및 동영상교육 시청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등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신분증 제작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장에 참석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교부받지 못한 회원사무소 직원에게는 일괄 등기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안연환 본회 연수이사는 “회원사무소 사무장 및 사무직원의 직원등록이 완료되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직원교육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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