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서초동 3층 회의실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이선성) 소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계획을 확정하고 중점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보고서 제출 계획 등에 관해 토의했다.
이선성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세무사 업무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세제를 발굴해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연구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해 중점 연구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할 것”이라고 과제 선정 계획을 강조했다.
또 조세제도연구위윈회는 이 보고서가 완성되면 ‘국민생활과 세제합리화를 위한 세법 핵심개정대상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세법개정건의서 제출시 별첨서류로 함께 첨부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각 세제별 89건의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중 기본법규 2건, 소득세제 5건, 법인세제 2건, 재산제세 2건 등 총 11건이 세법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