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에 대해 지급 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신촌의 N룸살롱을 운영하는 K씨가 직원들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봉사료를 제외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데 대해 국세청이 봉사료 지급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 고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국심 2004서1322, 2004. 10. 14>
심판원에 의하면 K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을 신고할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2억4348만원을 제외한 1억8102만원만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국세청 고시를 위반했다며 봉사료를 포함한 4억2450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고지했다.
국세청 고시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주민등록증사본 여백에 자필서명한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봉사료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여백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봉사료 지급사실과 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액을 과세표준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K씨가 소득세법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둔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술, 음식값 등을 모두 매출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법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K씨가 봉사료에 대한 관련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고시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