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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58]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대법 2011두28233
[일자] 2012.03.15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약]

토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며 개인택시업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도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9. 선고 2011누3656 판결

※ 직전소송(전심)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1누3656, 2011.10.19
■ 심사양도 2010-136,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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