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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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고용창출계획서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해당 대상이다. 다만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은 배제된다.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해 전자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있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11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추가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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