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이 일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되돌려줬다가 나중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심판원은 A씨 등이 ‘당초 제대로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과세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이라며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심 2004서1673, 2004. 10. 16>
심판원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2001. 9. 10 상속을 받고 2002. 3. 11. 밭 1782㎡(평가액 2억4948만원)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2억1514만여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 뒤 국세청은 2002. 12 상속인인 A씨 등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밭 1782㎡는 교회출연 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22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3. 2. 1.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3441만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문제의 부동산은 법정기한 내에 출연된 재산이 아니고 채무액 중 은행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며 가산세까지 포함해 상속세 3억4496만원을 추가로 추징했고, A씨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 등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역시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여 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조사결정시 출연재산으로 보아 과세제외했다가 재경정시 출연재산이 아닌 것으로 번복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