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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9]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대법 2011두27872
[일자] 2012.03.15

[제목]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2003. 8. 1.경에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 1,300,105,162원을 성신장로교회에 출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8. 선고 2010누34981 판결

※ 직전소송(전심)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34981, 2011.10.18
■ 심사상속 2007-3, 2008.02.25

 [조회: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