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스닥 상장 특례 적용기업이 기존 벤처기업 외에 이노비즈 인증 기업까지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기반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상장 특례 확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상장특례를 통해 1천672개사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특례제도는 그동안 벤처기업 인증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현행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보면 일반기업은 설립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도 3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규모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상장 특례를 받으면 설립연수 제한이 없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만 갖추면 되고 당기순이익 역시 ROE 5%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된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진 업력 3년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이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인증한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1만6천944개사에 이른다.
진웅섭 국장은 "최근 신규 상장이 줄어들고 벤처기업의 상장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