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감사보고서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또한, 회계부정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 등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감사보고서를 살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금융감독원이 25일 정리했다.
먼저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에 대한 의견일 뿐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와는 무관하다.
감사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라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요소가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회사의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 판매망 등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감사의 한계도 있다. 감사인이 제한된 시간과 비용에 맞춰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감사인과 회사가 결탁해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시도하면 이를 적발하거나 보고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감사보고서는 또한 경영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이나 우발채무 등 일부 항목은 미래에 대한 추정이나 평가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다.
감사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받았는지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코스닥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어떤 특성이 있는 문서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