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과 관련하여 첫째,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요. 둘째,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인지, 아니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인지요.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