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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5]
부천 SSM 영업시간 제한, 월2회 휴업 의무화
[연합뉴스 2012-3-27]
 

    경기도 부천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차례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6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SSM에 대해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부천지역 내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면적 3천㎡ 이하), GS슈퍼 등 15곳이 있다.

   반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면적 3천㎡ 이상) 등 대형마트 7곳은 유통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관행대로 영업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SSM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SSM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회: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