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과 국산품 매장 확대를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 입안예고했다.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중소·중견기업,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산품 및 우수 중소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려고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을 매장의 40% 또는 82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20% 또는 330㎡ 이상 규정을 올해 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늘리고, 차기 특허 갱신 때까지 40% 또는 8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내 면세점(서울 6, 부산 2, 제주 2개소)도 이와 같은 규모로 국산품 매장을 점증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면세점 내 국산품 매출 비중은 2009년 23.1%에서 작년 28%로 높아져 이번 면적 확대가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 촉진과 국산품 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