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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4시간 감시
[연합뉴스 2012-3-29]
휴일과 야간에도 기동단속반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확대하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긴급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다.

   긴급단속반은 감시의 취약 시간이나 사각지역을 막으려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활동하며 단속 대상에 유원지ㆍ휴게소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관세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과 통관ㆍ검역정보를 공유해 수입이 갑자기 늘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가격변동이 크거나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품목은 실시간으로 감시해 통관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추적조사를 벌인다.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우수관리업체는 점차 확대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스마트폰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업소 위치가 온라인에 드러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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