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됐다.
공정위는 29일 대기업 계열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재벌 소속사의 거래 상대방 선정 등과 관련한 거래방법ㆍ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원을 예방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모범기준은 대기업 계열사 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집단 내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 있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 기준에는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광고, SI,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부거래위원회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10대 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에 이어 47개 대규모기업집단 전체로 모범기준 채택이 확산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가 줄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거래상대방 선정 때 모범기준을 널리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대규모 내부거래 때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