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 지원과 철저한 감리업무 수행을 통해 부실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업진단감리위원회(위원장 정병창) 첫 회의가 지난달 20일 개최됐다.
이날 정구정 회장은 24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말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기적적으로 통과됨으로써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관리지침 등의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렵게 개척한 우리의 업무영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회원들이 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들이 보다 철저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진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병창 위원장은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운영 개요 및 관련 지침의 개정후 기업진단지원센터의 감리위원 상근 근무체제에 대해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원활한 감리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회원 대상의 기업진단 교육실무도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정확한 감리진단 수행과 수도권 지역 이외의 원거리 지역 회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 경유 시스템의 개발을 신규 사업계획 편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