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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96]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총 2억1천여만원 모금
3주만에 1,215명 납부 … 기금모금 4월 30일까지 연장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에 회원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기부납부 안내공문을 보낸지 3주만에 1,215명이 2억 975만원(3. 30. 현재)의 기부금을 납입했다.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은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창립50주년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국민에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3월 30일 현재 총 3억 2,400만원의 설립기금이 약정되었고, 이중 실제 입금액은 2억 1천여만원이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자본금 규모를 형편이 어려운 회원과 소외계층 지원 목적사업에 8억원과 장학사업 목적사업에 5억원으로 하여 공익재단법인 설립자본금을 13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13억원은 장학금 등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보존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등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와 신설될 공익회비 등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업무로 바빠 시기를 놓친 회원들을 위해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을 이달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별도의 약정없이 공익재단법인 설립 기금 모금계좌(신한은행 : 140-009-569492,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로 입금하면 된다.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은 전문자격사의 나눔과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격사단체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무사회가 체계적인 나눔실천에 나서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구정 회장의 공약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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