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인원(5명) 이상의 회원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 소속 회원들이 원하면 전국의 세무서별 관할구역 단위로 지역세무사회가 설치된다.
세무사회는 지역 세무서와의 조직적 유대강화와 회원간 단합을 위해 기존 수원지역세무사회에서 화성지역세무사회(회원 43명)를, 성남지역세무사회에서 분당지역세무사회(회원 109명)를 분할하여 신설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산하에 102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게 됐으며 인원 구성요건(5명 이상) 미달 등으로 세무서는 있으나 지역세무사회가 구성되지 못한 지역은 9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서별 세무서가 있지만 해당 지역 회원이 적어 인근 지역세무사회와 합동으로 운영되던 김천(7명)과 거창(8명) 지역세무사회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회원들이 원할 경우 설치를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세무서와 성남세무서가 멀었던 화성지역과 분당지역 납세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국세청은 오는 4월 3일 화성세무서와 분당세무서를 개청한다.
동탄신도시의 영향으로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면적이 서울시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넓으나 수원세무서에서 관할하면서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되었던 화성시에 화성세무서(화성시 봉담읍 소재)가 새롭게 개청을 한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판교테크노밸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동안 세무서의 신설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분당세무서(분당구 수내동 소재)가 문을 연다. 이로써 국세청은 총 109개의 일선 세무서를 산하에 두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