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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03]
조세자료 구독료 자동이체 가능해져
회원 편의 위해 자동이체 결과 휴대폰SMS로 통보

 

세무사회는 조세자료 및 조세DB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이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자조회수납 및 지로자동이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조세자료 및 조세DB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기존 지로방식은 물론, 새롭게 발급받는 9자리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지로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회원들의 계좌에서 이용료가 자동으로 출금되게 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지로를 통해 4월부터 발급받게 될 전자납부번호로 구독료를 납부할 경우 기존 29자리 입력방식에서 9자리(고객번호, 납부금액, 확인번호 등 입력 불필요)로 입력 내용이 줄게 되어 구독회원의 납부 편리성 증대와 입력오류에 따른 재입력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4월부터 회원에게 발급되는 전자납부번호는 회원마다 고유번호로 부여되며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세무사회 백정현 업무이사는 “월 구독료를 거래은행이나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로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해당계좌에서 매월 구독료가 자동 출금되므로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로자동이체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만큼 구독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4월 이후부터 지로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구독회원 중 직접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회원은 거래하는 은행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통장 및 신분증과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구독료를 납부하던 회원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동이체 신청/관리’ 코너를 통해 지로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익월부터 구독료가 해당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아울러 구독회원들의 편의 차원에서 자동이체 결과에 대해 휴대폰 SMS(단문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등록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조세자료는 전자계산서)도 발행해 준다.


세무사회는 금융결제원과의 테스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4월 12일 이전)에 맞춰 조세자료 구독 및 조세DB 이용료 납부방식(전자납부, 지로자동이체)에 대해 공문과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통해 구독회원에게 알릴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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