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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행위 엄중 대처
지난해 10월 이후 명의대여 등 7건 검찰 고발
명의대여 행위에 강도 높은 처벌 수위 예고

 

세무사회가 명의대여와 관련된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총 5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2건을 준비하는 등 변칙적인 업계문란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있다.
업무정화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과 16일 각각 회의를 열고 A사와 B씨에 대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A사는 그간 2차례에 걸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업체로 이번엔 고발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검토 후 고발할 방침이며, 전직 사무장인 B씨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세무사의 지도?감독 없이 불법 세무대리를 한 혐의에 대한 고발 의견을 냈다.
정구정 회장은 “불법세무대리 및 명의대여 등 업계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세무사회는 이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5건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해 10월 세무사회는 경영지도사인 C씨와 공인중개사인 D씨에 대해 불법 세무대리 혐의와 광고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하였다. C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D씨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의 사무장 E씨와 세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세무대리 업무 수수료를 본인 통장계좌로 받은 F씨를 지난 1월 고발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세무대리를 한 G씨를 지난 3월 고발했다.
한편 D씨와 G씨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세무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들 관련 세무사들은 명의대여 혐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세무사 징계위원회 징계요구’나 ‘중징계’ 등으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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