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제보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을 규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 및 포상금지급규정’을 2일 공시했다.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잔액증명서,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및 계좌·잔액 자료 등을 제보한 경우며 중복된 제보가 접수된 경우 최초 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제보한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며,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제보건을 처리해야 한다.
포상금지급액은 1억원을 한도로 규정하되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금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0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천 9,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00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포상금 배정 및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해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시기가 경과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포상금 지급요건은 소멸된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