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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문자격사 간 동업' 검토
세무사·법무사·변리사 등 대상…회계사는 제외될 듯

최근 수원의 한 법무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공개 채용한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다른 자격사의 동업 허용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자격사 간 동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문자격사 동업문제 TF 위원회(위원장 강희철 부협회장)는 지난달 7일 변호사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변호사와 법률인접직역 자격사들과의 동업 허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업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동업 허용에 찬성하는 위원들도 회계사는 동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변호사의 지분 비율과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은 인접자격사들과의 동업 사무소 설립·운영을 허용하기에 앞서 중간 단계로 사건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철 위원장은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긍정적이었다”며 “변호사가 동업 법인의 경영권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비율에 대해서는 과반과 75% 이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변호사와 동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격사는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법률시장을 지배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동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오는 9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변호사업계와 인접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를 발족해 전문자격사 간 동업문제와 변호사 중개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변협의 최종 입장은 이르면 5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2005년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변리업무 또는 세무업무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동업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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