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4월부터 전회원이 아닌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전회원이 아닌 조세자료 구독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무료 회원희망교육에 따른 재원이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납부한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또한 회원의 조세자료 구독율을 높이고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오는 9일 이상익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강의를 시작으로 16일 임채문 세무사의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과 17일 김겸순 세무사의 ‘수출세무회계’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 신청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교육과목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단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접수마감 전(선착순 400명)에 조세자료 구독신청을 해야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조세자료 구독문의는 본회 조세정보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자료를 구독하게 되면 2012년 조세법전을 비롯해 매년 주간속보 52회·실무서 20여권·세무인명록·세무카렌다(4종)·다이어리·세무용 수첩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년 선납을 한 회원에게는 1개월분의 구독료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는 구독료에 대해 지로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라 구독료 납부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세무사회는 이달 실시하는 무료 회원희망교육 외에도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특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