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길TIS 직원들이 ‘주식 액면미달발행’ 의안에 대한 표결처리 사안을 집계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한길TIS 주식의 50.1%를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이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주식 액면미달 발행’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한길TIS는 지난달 27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주주 436명(위임주주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2011.1.1.∼12.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액면가 1만원보다 73% 할인된 27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액면미달발행’ 건을 표결했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 결과 찬성은 25.07%에 그친 반면 반대는 28.5%에 달했다.
대부분의 세무사 회원은 찬성 하였으나, 각각 14.2% 씩 보유한 기업주주인 노틸러스 효성과 SK C&C에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 회원은 전체 4410명 중 1%도 되지 않는 44명에 불과했으며, 세무사회가 주주 회원들에게 위임장 제출을 독려했으나 396명(전체 지분의 5.26%)만 위임했다.
이번 주총 결과는 세무사 회원(52.24%)과 세무사회(18.64%)가 한길TIS 주식 총수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같이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길TIS를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가 반드시 50.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이 입증된 것이다.
주주총회에 앞서 정구정 한길TIS 이사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50.1%의 지분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1만여 회원중 4400명만 한길TIS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6백명씩 회원증가가 이뤄져 10년 후에는 회원 중 20%만 한길의 주식을 가지게 되면 세무사회에서 현행처럼 한길TIS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길TIS 주식을 보유한 회원과 비회원간의 이해관계가 틀리므로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 2월 사퇴한 6명의 이사들을 대신해서 세무사회 김종화 전산담당 부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순천 전산이사, 주영진 회계솔루션개발위원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감사에는 곽수만 감사가 재신임되고, 이동일 세무사회 감사가 신규로 선임됐다.
한편,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한길TIS 주식을 세무사회로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회원이 보유중인 한길TIS의 주식을 세무사회에 양도하겠다고 한 회원은 4400여명의 회원중 640여명 30,920여주(3. 30. 현재)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