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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 납부수수료 납세자 부담 타당
재정부, 현금납부와의 세부담 형평 감안

세제 당국이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의 ‘납세자 부담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카드사와 협의해 납부된 세액을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해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세의 경우 이런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관련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과 현금납부와의 세부담 형평을 감안할 때,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신용카드 국세 납부로 인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 ~ 3개월 무이자 결제가 가능해 현금서비스 이자보다 부담이 낮고, 현금부족으로 납기일 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미납액의 3%에 매월 1.2%씩 가산돼 최대 납부액의 75%까지 누적되며, 현금서비스로 인한 이자부담액은 월 2% 정도로 현행 카드수수료(1.2%)보다 대체로 부담액이 크다.


게다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달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1.0%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해진다는 전언.


참고로 미국의 국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49 ~ 3.93%로 우리나라보다 높고,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국가도 미국, 영국 등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또 지방세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수납 이후 곧바로 국고로 집중되기 때문에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고, 신용공여기간 동안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증가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세 신용공여를 허용할 경우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등 세입징수 기관 사이에 국고금 횡령 및 유용 점검 목적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신용공여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면제방안(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발의)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비용발생(연간 150억원 상당) 등을 이유로 강력히 거부해 도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현행 수수료율을 좀 더 낮추고(1.2%→1.0%), 납부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한 수수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납부는 국가와 납세자 간의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아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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