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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한눈에
세무사회, 중기청과 공동으로 안내책자 발간

 

세무사회가 최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2년 중소기업조세지원’ 안내책자를 발간해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조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장기락 위원장, 여지윤·박상섭·박재석·정현석·임금숙·권오정·최대영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중소기업청 김상태 사무관과 이대규 세무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세

무사회는 이 책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를 A에서 Z까지 총망라했다.

장기락 위원장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관련 해설서가 부족했다”면서 “이 책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나 회계 담당자들이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한 공동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동반자이자 멘토라는 인식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추후 이 책자를 조세자료 구독자 등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비즈인포(www.biznfo.go. kr) 또는 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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