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2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상대로 한 외화획득 사업서비스업에 적용되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외화획득을 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외화획득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아니므로 7월 1일 시행 전에 조속히 재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전 시행령 해당 조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던 사업자는 비거주자나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거나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외화획득사업”이라며 “재화의 제공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일반 수출업과 동일한 효과인 외화획득 산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외화획득 사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해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인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추가적인 원가부담 요인이 되므로 국내업자와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대만 중국 홍콩 및 일본 등으로 거래를 이전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이에따라 개정 전 영세율 적용을 받던 외화획득 사업에 대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개선시행령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항에 “다만, 산업분류표상의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서비스업(75)에 따라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이를 포함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